⊙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8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며,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 및 특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1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