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2.(금) ~ 2024. 5. 2.(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