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나. 본문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행 [별표 1]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10.(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135(FAX : 055-211-2139)
3) E-mail : nalja02@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열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