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8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고지정 평가 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도금고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제2호)에 대한 배점을 21점에서 20점(세부항목 -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1점 감소)으로 하고, ‘기타 사항’ 항목(제6호) 배점을 1.5점에서 2.5점(1점 증가)으로 하여 ‘지방세입 증대 노력’ 세부항목을 신설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58,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jating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