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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9호(2024. 11. 25.)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3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4. 11.25(월)~12.15(일)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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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