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 12. 16.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2월 16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경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3층 회계과
- 팩스: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메일: iel7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45-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