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