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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1573호(2024. 11. 2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4회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가. 조직개편(2024. 7. 1.) 반영 및 분과위원회별 적정 안건 배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
  나. 「나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개정(2024. 5. 20.)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가.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
  나. 제3조 ~ 제17조 근거 조항 정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8246), FAX(339-2803),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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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