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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8-4호(2018. 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0. ~ 2018. 1. 31.)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32 | 팩스번호 : 02-397-7341 | ywkim@nssc.go.kr | 조회수 : 108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17. 12. 19.)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면제요건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면제대상 세부요건 정비(안 제4조제1항·제2항)

 

1)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0조제2항제2호에서 설계승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방사선기기”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2)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설계승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수출전용 방사선기기”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나.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제작검사 면제대상 세부요건 정비(안 제25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개정규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제작검사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 수입”의 세부 면제요건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ywkim@nssc.go.kr

 

ㅇ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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