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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65호(2018. 5.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8. ~ 2018.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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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18. 4. 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청 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고, 과태료 납부통지서의 공지사항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서식의 제출서류 명칭변경(안 별지 제24호서식)

 

- 서식의 제출서류를 기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의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으로 변경

 

 

ㅇ 과태료 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의 공지사항 보완(안 별지 제40호 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불이익(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부과 사실과 요건 기재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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