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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99호(2018. 6.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1. ~ 2018. 7.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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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49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 12. 29.)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조정 및 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되고,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내용의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적용 결과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ㆍ보완하여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준과 할당량 등의 산정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조정ㆍ취소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 반영 (안 제2조제4호 등)

 

 

나.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 시설로 간주한 개조시설을 신설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안 제2조제12호)

 

 

다. 당초 별표 1에서 기준연도 3개년 명세서 중 일부가 없는 시설로 규정하였던 시설의 유형을 지속가동 시설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 (안 제2조제17호)

 

 

라.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시행시설 외 배출시설ㆍ활동이 그에 상응하여 할당량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내용 반영 (안 제6조제1항제5호)

 

 

마. 계획기간 중 감축 시설ㆍ기술 도입에 따른 감축실적에 대한 현행 조문 기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한 해석이 가능토록 수정 (안 제6조제1항제6호)

 

 

바. 할당계획에서 부문별ㆍ업종별 할당량이 에너지ㆍ공정 배출 외 사업장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도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에 반영 (안 제6조제7항 등)

 

 

사. 당초 별표 1에 예상 배출량 산정방법을 규정하였던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본문에 마련 (안 제9조제1항제1호 아목 등)

 

 

아. 예상 배출량 산정시 가감되는 목표관리제의 초과배출량 및 초과감축량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중 중복 가감되지 않도록 조치 (안 제9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자.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예상 배출량과 해당 시설에 대해 과거실적 기반 방식으로 산정한 예상 배출량이 시설경계 차이로 1:1 비교가 불가하여 비교 가능토록 조문 내용 수정 (안 제9조제9항)

 

 

차. 법령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 내용 수정 (안 제12조제1항)

 

 

카. 폐쇄 시설로서 배출권을 할당받지 못한 시설이 재가동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할당받을 수 있도록 신설 시설의 범위에 포함 (영 제13조제1항제1호 등)

 

 

타. 배출권 추가할당과 관련하여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 (안제13조제3항 등)

 

 

파. 업체의 신청에 따른 이행연도별 할당량 조정과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조정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문명 등 변경 (안 제19조 등)

 

하. 시설 미가동 및 가동정지에 따른 할당취소량 산정방식이 제27조 각 호 및 제28조 각 호의 유형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경우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 명확화 (안 제33조 각 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8년 7월 1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64park@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박재완 사무관(전화 : 044-201-65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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