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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40호(2018. 6.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5. ~ 2018. 7.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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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8-40호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해 양 경 찰 청 장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선법」제5조의2 개정 및 「어선법 시행령」제1조의2 신설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대상 적용 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설치한 선박패스(V-Pass) 장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안 제5조)

 

 

다. 어선정보 등록(변경·취소) 신청서 접수 시 처리자 지정(안 제5조)

 

 

라. 관계기관 연계 시 표준협정절차 간소화(안 제9조)

 

 

마.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의 기준일 설정(안 제10조)

 

 

바. 어선위치발신장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15일) 내 수리 또는 재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연기 신청(안 별지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6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ebestjs@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44-205-264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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