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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08호(2018. 7.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13. ~ 2018. 8.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hstae@korea.kr | 조회수 : 33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8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 주요 내용

 

 

가. 가계성보험 및 기업성보험 정의 신설 (안 제1-2조)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규제 합리화 (안 제4-15조제2항)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간 판매비중 계산방식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월납기준 원수보험료로 계산하도록 함

 

 

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안 제7-6조제1항, 제7-12조의2제1항~제4항)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 관련 국제적 권고기준(ICP)을 반영하기 위해 재보험전략 및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율

 

 

라.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안 제7-12조의2제5항)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개별계약별로 최소보유비율(10%) 기준을 도입

 

 

마. 재보험자 Listing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7-12조의2제6항)

 

재보험거래의 편의성·안정성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Listing)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바. 비통계요율 적용 및 참조순보험요율 할인·할증 허용 (안 제7-73조제2항)

 

기업성보험과 일부 가계성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사.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 허용 (안 제7-73조제3항)

 

보험사간 사업비 경쟁, 시장 가격차별화 촉진 등을 위해 재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이 가능함을 명확화

 

 

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 통계분석결과 공시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시 신용정보 동의여부 확인의무 마련 (안 제9-5조의4제1항, 제3항)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하여 집적된 기업성보험통계의 분석보고서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보유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

 

자. 보험요율산출기관의 기업성보험정보 제공근거 및 정보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안 제9-5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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