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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22호(2018. 7.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7. 16. ~ 2018. 8.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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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4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자연재해위험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 7

 

- 시ㆍ군ㆍ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

 

* ①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정비사업

 

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시행규칙 제4조의7 제5항)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수행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수행성과 분석ㆍ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효과 분석ㆍ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ㆍ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 완료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ㆍ평가 결과를 제출

 

- 특별자치사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예고기간

 

 

: 7.16. ~ 8. 6.(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재난경감과(534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8(팩스 044-205-8931)

 

- 전자우편 : spreedy@korea.kr

 

 

 

5.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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