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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20호(2018. 9.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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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20호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소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원공급장치의 구조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강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예비전원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기능시험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8조)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최대부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살수시험, 충격전압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전자파적합성

 

 

바. 표시명판을 내구성시험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전원공급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여 규정함(안 제20조)

 

아.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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