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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25호(2018. 9.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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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25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재 정보의 수집 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 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고시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종합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전자우편 : truman81@korea.kr

 

- 팩스 : 044-200-4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전화 044-200-4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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