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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7호(2018. 11.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13. ~ 2018. 12. 4.)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79 | 팩스번호 : 032-568-2039 | | 조회수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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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의 살생물물질 또는 법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제정내용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아래 시험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시험방법을 규정함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생태영향, 환경 거동 및 동태)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연구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전화 : 032-560-7179 또는 7202

 

- 팩스 : 032-56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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