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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135호(2018.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16. ~ 2018.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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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5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의 경쟁 저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갖추지 못하였음. 이에 관련 산업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안 II.11. 신설)

 

ㅇ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획정,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혁신 기반 산업 M&A 및 빅데이터 M&A 심사 시 시장획정 방식 제시(안 V.1.다.~라.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 M&A의 경우 ①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간 결합 뿐만 아니라 ②제품 출시를 완료하여 제조 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 개발 활동 중인 기업간 결합, ③아직 제품 출시는 되지 않았으나 시장 형성을 목표로 연구 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혁신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제조 판매 시장과 포괄하여 획정 할 수 있음을 제시

 

ㅇ 빅데이터를 수반하는 M&A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전이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합당사회사 사업 외 분야에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빅데이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별도 획정할 수 있음을 제시

 

다. 혁신시장에 대한 대안적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안 VI.1.다. 신설)

 

ㅇ 혁신시장의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안적 시장 집중도 산정 기준 제시

 

라. 혁신저해효과 및 빅데이터 M&A 특유의 경쟁제한효과 심사기준(안 VI.2.라., VI.5. 신설)

 

ㅇ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활동을 감소시켜 혁신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ㅇ 빅데이터 M&A 후 결합당사회사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강화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결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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