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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19-6호(2019. 3.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3. ~ 2019. 4.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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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경과 및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에 따른 제정

 

나.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

 

나.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

 

다. 부칙

 

-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1호를 대체한다

 

-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1-840-24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lgy27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기일, ☎ 061-840-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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