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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63호(2019.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16 | 팩스번호 : 044-205-8912 | obg0711@korea.kr | 조회수 : 1993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3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본 훈령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제4조제7호)

 

나. ‘19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새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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