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 및 별표8의2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여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자격 개선
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개선
3. 의견제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1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81, 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