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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76호(2024. 5. 1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 [진행]
  • 전화번호 : 042-481-7348 | 팩스번호 : 042-489-6026 | emc2@korea.kr | 조회수 : 683

⊙기상청공고제2024-76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 취소·연장,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emc2@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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