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20. ~ 2010. 10. 11.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84 | 팩스번호 : 02-504-0908 | 조회수 : 7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6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9호, 2009.2.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신종 질병의 진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가축전염병 관리와 검사의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해외여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역국 다변화로 반려동물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나고, 말 정액 검사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관련 질병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 수수료 납부방법에 현금,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를 추가함.

□ 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면제대상을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 외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까지 확대함.

□ 정밀검사 대상 질병 추가

○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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