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공고제2010-49호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 제 처 장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을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전산화된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집과 연계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업무를 법령집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보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5호 법제처 법제정보과
- 전자우편 : armdri1123@moleg.go.kr
- 전화 02-2100-2582, 팩스 02-2100-277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