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제2010-3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시 상위 비율을 높여 운용하는 타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2010. 6. 29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동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내용을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정비함
※ 이 개정법령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개정법률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