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2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1개 대통령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의 대통령령에서 정한 민원?행정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32, 팩스 : 02-210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