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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2. 4. 2. ~ 2012. 4.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432 | 팩스번호 : 02-2100-4259 | 조회수 : 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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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03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관련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전면 개정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에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2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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