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3. 19. ~ 2014. 4. 28. 마감
  • 안전행정부 )   전화번호 : 02-2100-3615 | 팩스번호 : 02-2100-1739 | 조회수 : 9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제11990호, 2013.8.6. 공포, 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근거 마련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2)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기준, 부과 및 통지 절차, 가산금 등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3)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의 제공 지원,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침해신고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9호 개인정보보호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15

○ 팩 스 : 02) 210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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