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4-6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산 림 청 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oungdeuk@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