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1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사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 제외, 불필요한 서식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 대상 서식 중 용어 정비 등 일부를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