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7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2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와 제2014-62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중 현행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하는 등 조문 및 별지를 일부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