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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6. 5. 9. ~ 2016. 6. 20. 마감
  • 행정자치부(구)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4105 | 팩스번호 : 02-2100-4100 | juncs127@korea.kr | 조회수 : 7,078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출처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고지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 등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과 그 방법·절차 마련(안 제15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안전성확보 조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의 범위와 조사 주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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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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