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7-24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