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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3. 3.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811 | 팩스번호 : 02-748-6811 | bupjeil@mnd.go.kr | 조회수 : 3,311회  

⊙국방부공고제2017-32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upjeil@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