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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64호(2017.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4. ~ 2017. 6.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2 | 팩스번호 : 2100-2999 | wndth@korea.kr | 조회수 : 3,84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2)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wndth@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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