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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68호(2017.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243 | 팩스번호 : 042-472-4743 | jwkoo@korea.kr | 조회수 : 3,3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8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경우 등 특허등록 및 특허증 재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시 이용 가능한 전자출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출원 시 전자출원방식 확대 (안 제9조의4)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청구항 일부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2)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청구항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다.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 세분화(안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해 교환하기 위해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함.

 

 

라. 권리이전등록에 따른 특허증 재발급 서류 간소화(안 제51조)

 

권리이전등록 후 특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특허증 발급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증 발급 신청 없이도 특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법률과 중복되는 특허표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1조)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는 한편 특허출원표시에는 “심사중”임을 병기하도록 「특허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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