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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73호(2017.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jjwkim@korea.kr | 조회수 : 3,19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3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요건 마련(안 제3조 개정)

 

 

나.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안 제5조)

 

- 식물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조정 필요

 

 

다. 위임 사무의 정비(안 제6조)

 

-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규정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조정 필요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6조의2)

 

- 병해충 방제명령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요

 

 

마.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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