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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9호(2017.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 ~ 2017. 8. 1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jamesgats@police.go.kr | 조회수 : 4,185회  

⊙경찰청공고제2017-1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 평정에 산입하는 기간에 관한 조항의 정비(안 제10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산정은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고 있는 반면, 경력 평정의 산정은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 전체를 산입하고 있어, 앞으로는 경력 평정의 산정도 최근 10년 이내의 이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만 산입하도록 함

 

 

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중,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의 명부 서식을 삭제(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mesgats@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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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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