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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500호(2017. 8.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6. ~ 2017. 8.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366 | 팩스번호 : 044-202-3965 | aquam76@mw.go.kr | 조회수 : 4,8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0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제2항 개정)

 

1)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보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나. 정부위원 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개정)

 

1)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개편을 위해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7개로 축소함.

 

 

다. 독립 사무처의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개정)

 

1) 복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지원단을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개편함.

 

2) 사무처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 339-012, 참조 : 인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6,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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