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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7-93호(2017. 8.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29. ~ 2017.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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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7-93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보훈처장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적·법적 전통의 발원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조한 선조들의 독립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조 및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제4조 및 제5조)

 

1)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등 13명 내외의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87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제8조, 제9조 및 제11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 등을 수행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두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oinsunny@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19,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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