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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4. ~ 2005. 11. 14.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53 | 팩스번호 : 02-2100-4227 | piy517@mogaha.go.kr | 조회수 : 7,662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2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도를 폐지하고 기존 도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특별자치도”신설


    (1)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특별자치도”추가


    (3) 제주도는 다른 도(道)와는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됨.


  나. 조례 제·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 연령 조정


    (1)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제·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하향 조정함.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자격과 일치시키고 지방행정에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1)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 기준이 엄격하여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 제·개폐 청구 발의가 어려워 개선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 기대됨.


  라.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기간 조정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 즉시 7일간 열람토록 하여 열람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촉박하고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되어 개선하려는것임.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한 날 부터 7일간 열람하던 것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토록 함.


    (3)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충분한 열람기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청구 조례안 작성권 및 소명기회 부여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청구취지가 명확히 반영안될 소지가 있으며, 소명기회 없이 청구각하시 분쟁원인이 될 수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던 조례안을 청구인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


    (3) 주민의 직접입법 형태인 제도취지를 살리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근거 마련 및 책임성 강화


    (1) 지자체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근거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구·정원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구·정원 운영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시·도지사의 자치구 아닌 구, 읍·면·동의 하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 제정근거 마련


    (1) 행정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요금편차가 심하여 지방행정의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증대효과가 기대됨.


  자. 수수료 이의신청 기간 조정


    (1) 타 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보다 짧아 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2)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함.


    (3)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타 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과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차. 지방 4대 협의체의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


    (1) 지방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대표의 참여기회가 미흡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전국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통합하여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중앙·지방 상호간 파트너쉽 형성으로 원활한 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근거 마련


    (1)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치권의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및 행정·재정운영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 다른 시도와는 상이한 행정체제(행정계층), 자치권, 각종 행정권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


    ○박인용사무관 (02-2100-3753, piy517@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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