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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387호(2017. 9.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7. ~ 2017. 11. 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21 | 팩스번호 : 044-868-0165 | kjs8688jp@korea.kr | 조회수 : 3,24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87호

 

「농어촌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다만,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갖춘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

또한, 현행 농어촌민박 등의 신고제가 신고수리 여부 등의 미통지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합민원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의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인 공장 등의 설립 허용(안 제22조제2항)

 

1) 저수지 상류지역의 예외적 허용을 제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장 등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85조제3항, 안 제86조제2항∼ 제3항, 안 제87조제5항∼제6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안 제10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kjs8688jp@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천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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