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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03호(2017.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8. ~ 2017. 11. 7. [마감]
  •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훈련과 )   전화번호 : 044-205-4351 | kjyn@korea.kr | 조회수 : 2,1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3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안보상황 변화로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편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실시의 근거를 다른 정부 업무의 평가에서와 같이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미흡기관은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3항)

 

 

라. 그 외에 연습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안 제34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 주실 곳

 

- 이메일 kjyn@korea.kr

 

- 일반 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6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전화 044-205-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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