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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14호(2017. 9.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17 | 팩스번호 : 044-201-5671 | kost@korea.kr | 조회수 : 3,5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나.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별표 6)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0103)

 

- 팩 스: 044-201-5671

 

- 전자우편:kost@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17, 4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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