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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29호(2017. 10.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0.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2217 | 팩스번호 : 02-2110-0207 | eulkyung@korea.kr | 조회수 : 3,31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2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10.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에 두는 한시정원 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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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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