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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04호(2017.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5. ~ 2017. 12.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232 | 팩스번호 : 044-203-4722 | chasse99@korea.kr | 조회수 : 3,20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4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2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chasse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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