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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59호(2017.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7. ~ 2017. 12. 6.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ajhan@korea.kr | 조회수 : 5,12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신설(안 제17조)

 

신중년(5060)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 양질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폐지(안 제19조,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 지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설정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제2항)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폐지시기를 3년간 연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하여 지원대상은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고자 함

 

 

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근거 보완(안 제33조제1항)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 중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원근거를 전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도 일 54,216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보험의 취지, 임금 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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