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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275호(2017.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31. ~ 2017. 12. 11.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0356 | lkdr@korea.kr | 조회수 : 2,916회  

⊙법무부공고제2017-275호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은 호송 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호송·인치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2017. 1. 1.부터 검찰청 직원이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호송·인치하고 있어,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형자 등 호송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고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용어 개선(안 제2조)

 

1) 현행규정은 수형자 등 호송주체로 교도관과 경찰관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지명 수배한 피의자·피고인 등을 검찰청 직원이 호송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호송 주체에 검찰청 직원을 추가하여 호송 실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통일되도록 함

 

 

나. 교정시설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문구 개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교도소를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변경하고 이를 교정시설로 약칭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lkd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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