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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99호(2017.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4 | 팩스번호 : 044-201-5574 | song5639@molit.go.kr | 조회수 : 3,3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 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12.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4590·3754,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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