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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7-70호(2017.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 ~ 2017. 12. 13. [마감]
  • 외교부 ( 영사서비스과 )   전화번호 : 02-2100-8374 | 팩스번호 : 02-2100-8378 | shnam17@mofa.go.kr | 조회수 : 2,912회  

⊙외교부공고제2017-70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신설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거주여권 관련 조항 삭제ㆍ개정,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 규정 재정비 및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업 및 폐업 신고수리 통보 조항 신설로 규제 합리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자 등의 해외이주 결격사유 규정 폐지

 

- 관련 규정이 동법 시행령에 신설 예정인 바, 법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 시행령으로 규정. 동 시행규칙 해당조항 불필요.

 

 

나. “거주여권” 용어 삭제

 

- 현행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 될 예정인 바, “거주여권” 용어 삭제

 

 

다. 현지이주 확인서 삭제

 

- 현지이주자 대상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발급 시행 예정. 기존 현 지이주 확인서 불필요.

 

 

라. 해외이주신고 시, 제출서류 관련 조항 개정

 

1) 기존 현지이주자는 거주여권 발급자로 갈음. 거주여권 폐지에 따라 현지이주자 또한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로 일원화.

 

2) 동 시행규칙 제5조에 해외이주의 목적(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에 맞는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규정. 제2조에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정의조항 신설. 해외이주신고 제출서류 관련조항 정비.

 

 

마. 해외이주알선업체 규제 합리화

 

-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휴ㆍ폐업 신고 접수 시, 신고접수 및 결과에 대한 통보조항 신설.

 

 

 

3. 의견제출

 

ㅇ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지원팀)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www.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 메일 : shnam17@mofa.go.kr,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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